국내 근무 외국인노동자 미청구 보험 자동 환급 지원

황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왼쪽 네번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 최종윤 센터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신한은행
황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왼쪽 네번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 최종윤 센터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신한은행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협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의 해외지사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납입 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파견 전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귀국 시에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자동 환급 받을 수 있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이 서비스 외에도 ▲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해 한국 금융·경제 정보 제공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는 “한국으로 파견되는 연간 6000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포함해 많은 한국 체류 근로자들이 본 협약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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