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인수 계약 관련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 승리

항소 가능성 높지만, 대부분 1심 판결 유지로 가닥

미래에셋그룹. 사진. 구혜정기자
미래에셋그룹. 사진. 구혜정기자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安邦)보험 간 소송에서 미래에셋이 승소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해당 소송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거래비용, 소송비용 등을 다시 미래에셋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이 호텔 인수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방보험 측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사실상 미래에셋의 100% 완승이다. 이는 무엇보다 7조원대의 국부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쾌거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의 시발점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한화 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5억8000만 달러(한화 약 6400억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호텔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약 90여개의 소송이 엮여있음을 확인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측에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오히려 미래에셋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주장을 펴며 미국 법원에 ‘계약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미래에셋이 법원에 계약금 7000억원 및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미래에셋운용이 인수를 추진했던 중국 안방보험 소유 미국 고급호텔. 캡쳐. 미디어SR
미래에셋운용이 인수를 추진했던 중국 안방보험 소유 미국 고급호텔. 캡쳐. 미디어SR

미래에셋측은 “해당 호텔을 둘러싼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안방보험측은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특히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원보험 발급도 거절하는 등 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의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알려져있다.

소송과정에서도 우려는 이어졌다. 핵심은 기지급된 5억8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안방보험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만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미래에셋측과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안방보험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자칫 최악의 경우, 완전 패소해 ‘문제 투성이’인 7조원대의 호텔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마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승소로 미래에셋은 계약금, 나아가 그동안 꾸준히 업계의 문제로 제기됐던 중국으로의 국부유출을 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안방보험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미국내 재판은 2심으로 가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만큼, 사실상 최종 판결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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