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논란' 속 점포개설 규제 완화 발표

도서지방과의 접점 통로 확대도 기대

시중은행 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공 : 위키미디어
시중은행 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공 : 위키미디어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지점 개설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저축은행 대상 규제 완화에 나선다.

뒷북행정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도서산간·지방 등 금융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피해 발생 시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준비·검토중이다.

금융위는 마무리 작업을 거친 뒤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은 저축은행의 ‘보다 쉬운’ 점포개설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이유로 지점 설치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반 은행권과 비교했을 때 경영 차별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반 지점 뿐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에도 담당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며 “과도한 규제가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업계 내부 분위기”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포개설은 보다 쉬워진다. 저축은행들은 지점은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사후보고만 하면 쉽게 설치(영업구역 내 기준) 할 수 있다. 미디어SR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운영 중인 국내 저축은행 점포는 총 304개(본점 79개/지점 196개/출장소 30개)다.

지난 2015년 328개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큰 폭의 감소세는 아니지만,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이 꾸준히 자산 증가와 건전성 제고에 나섰다는 점에 비춰보면 분명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진. 이미지투데어
사진. 이미지투데어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법안 준비가 시대에 뒤떨어진 ‘늑장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은행업계와 금융업, 나아가 상당수 산업군에서 ‘비대면’, ‘언택트’를 혁신의 키워드로 삼고 점진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줄여나가고 있다.

저축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점포를 늘리지 않았음에도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선보인 모바일 서비스 ‘사이다뱅크’는 거래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또한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표 저축은행들 역시 자체 모바일뱅킹 플랫폼을 운영하며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궁극적으로는 저축은행업계의 경쟁력을 키워 줄 묘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준비 중인 상호저축은행 발전 방안의 일부일 뿐, 큰 틀에선 저축은행의 성장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측은 “이미 금융환경이 변해버린 상황에서 당초 규제의 취지 역시 퇴색 된지 오래”라며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취약지대인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후 추진 예정인 저축은행간 M&A 기준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다소 영세한 지방 은행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 역시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상호저축은행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입법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큰 골격이 나온 만큼, 입법 및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의 과정도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밖에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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