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전경. 사진. 부산시
김해공항 전경. 사진. 부산시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17일 오후 2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가 11개월 만에,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부산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부적격하다는 기술 검증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4년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운항 시)장애물 충돌 우려 △소음영역 확대 △서편 평행유도로 건립 △공항 확장성 등 4가지 핵심 문제를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검증위는 먼저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라면서 “정부와 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제처는 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 장애물의 존치 여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에 건설하는 신설활주로의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장애물을 존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국토부의 계획이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에 쐐기를 박게 된 양상이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선정된 ‘김해신공항’은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8년 12월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아래 추진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울‧경(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및 안전성 관련 조사 미비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하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까지는 ‘김해신공항안’의 검증 결과가 발표될 것일 뿐 오늘 발표로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곧 자세한 국토부의 입장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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