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한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공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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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피해뿐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으로 연체가 발생한 취약 채무자도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에게만 최대 1년까지 대출 원금 상환을 늦춰주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상환 전 유예할 수 있도록 제공한 특례를 코로나19 피해뿐 아니라 일시적 소득 감소를 증빙한 일반 채무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전체 연체자로 대상을 확대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상환 능력을 잃은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채무자에게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대학생이나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시까지 최대 4년간 원금 상환을 늦춰줬던 혜택의 대상을 만 34세로 넓히기로 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린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채무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을 사용하지 못했던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 같은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제도 개선방안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개정해 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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