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제공: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제공: 부영그룹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45억원을 빌려준 것을 배임, 횡령 혐의로 봤다.

또,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량을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낮추고 벌금은 1억원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의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다며 1심 보다 형량이 줄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부영그룹이 이 회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라 제3의 이해관계자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2심 공판에서 자신의 회사가 외부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100% 본인 소유 주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에 배임 횡령을 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상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 회장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별도 회사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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