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쓰고있는 샴푸에 독성 성분이 들어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건강센터(CEH California’s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는 최근 개인위생용품 제조업체 4개를 고소했다. 그들이 제조한 샴푸와 비누, 기타 개인 위생제품에 코카마이드 DEA(Cocamide Diethanolamine 야자유지방산과 디에탄올아민을 축합해 얻은 알킬올아미드이다. 거품을 촉진하는 계면활성제와 점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독성성분이 포함된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 비영리기구는 역시 양성반응이 나온 100여개 기업에도 서한을 보냈다.

코카마이드 DEA는 거품 안정제와 부양제로 쓰이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발암물질로 등재돼있다.
이는 2012년 6월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65호(California proposition 65. 1986년 처음 제정된 주민발의법안으로 독성물질로부터 음용수의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로 시작됐다)에 따른 것. 제품에 어떤 독성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다.(그러나 지난 5월8일 캘리포니아주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roposition 65 개정을 다시 제안한 상태다) 코카마이드 DEA는 국립암연구소(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코코넛과 DEA로부터 추출한 지방산류로 만들어진 화학합성물질이 동물에서 암을 일으킨다’고 결론내린 작년 이후 洲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CEH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용 샘푸와 위생용품이 포함돼있다. K마트의 자체브랜드 어린이용 거품목욕제와 샴푸, 컨디셔너는 코카마이드DEA 양성반응을 보였다. 모두 베이비저러스(Babies R Us 미국의 장난감매장 토이저러스 Toys R Us의 자매 브랜드다)가 제조한 것.

CEH는 의사처방없이 살 수 있는(over-the-counter) 98개 제품에서 코카마이드DE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Organix의 Awapuhi Ginger Shampoo, Paul Mitchell의 Tea Tree Special Shampoo, African Essence의 African Essence Neutralizing Shampoo 등이 해당한다. 어떤 제품에선 20만ppm이상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CEH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국장은 “대부분 사람들은 큰 점포에서 파는 물건들은 안전시험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객들은 매일 샴푸할 때 발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늘 노출돼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건강에 가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빨리 행동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ltimark Products, LLC 등 기업이 이번주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다른 제조업자들도 법적 고지를 받았고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한다. CEH는 법원의 추가조치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 따르면 개인건강용품에서 코카마이드DEA의 사용은 독성물질로 인정되지않고 불법도 아니다. 국립 독성프로그램(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의 1998년 연구결과에 근거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는 1999년 “NTP연구는 발암물질반응이 DEA의 잔존가능수준과 연계돼있음을 시사한다. NTP 연구는 DEA와 인체의 발암위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DEA에 대한 FDA의 문건은 2006년 업데이트됐으며 “화장품에서 DEA와 DEA 부산물 사용은 NTP의 연구결과가 발표됐을 당시에 비해 훨씬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EPA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DEA 노출이 기관지 문제나 피부반응을 포함해 예민한 결과룰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성분요소를 발암독성물질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http://www.triplepundit.com/2013/08/manufacturers-toxic-substance/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