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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금융위는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우선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ELS·DLS의 발행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 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

이전까지는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가중치(100%)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증시가 폭락했을 당시 나타난 마진콜 이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종 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 증권회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또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여전채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뜻한다. 

앞서 금융위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됐던 방안은 총량 규제였다.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나 총량 규제보다 유동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 위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규제 방안이 자기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에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소형 증권사들 가운데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규모가 큰 증권사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규제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자체 헤지 비율에 따른 마진콜 문제였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파생결합증권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시장 축소도 우려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자체 헤지는 증권사가 ELS를 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접 헤지거래 하는 것을 뜻한다.

자체헤지는 수익률이 높을 때 증권사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지만, 손실이 나면 손해를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중소형 증권사뿐 아니라 대형사까지 파생상품 시장 위축에 따른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형사들이 레버리지 비율 관리가 쉬운 측면이 있어 중소형 업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시장 축소에 따른 영향을 피해갈수 없을것"이라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빠짐없이 파생상품 발행 축소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ELS 발행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 4월 말 기준 108조6000억원원에 이른다. 2016년 이후 꾸준히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손익이 9067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증권사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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