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
사진. 카카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카카오가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에 도입되는 새 운영 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주요 내용이다.

행위 횟수와 관계 없이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의 사법적 재응과 연계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행위,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해당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거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묘사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성적 대상화 등도 금지됐다.

카카오톡이나 포털 다음 등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한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해당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전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카카오 정책 위반 시 계정 영구정지 등 제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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