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

유튜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사실을 모바일 첫 화면에서 고지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사실을 모바일 첫 화면에서 고지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 유튜브 프리미엄을 중도 해지해도 남은 구독 기간 만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 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기간 만큼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프리미엄의 월구독료는 7900원이지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8690원이다. 

더불어 유튜브는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 구독 전환 3일 전 이 사실을 통지할 메일 주소를 명확히 받기로 했다. 

이외에도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구글 LLC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 LLC가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 부과 등 중요사항을 미공지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LLC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지면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유튜브 측은 미디어SR에 "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된 이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멤버십 이용 기간 중 혜택을 즉시 취소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유튜브 지원팀에 연락해 멤버십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 환불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