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Mnet 김용범 CP와 안준영 PD.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투표결과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Mnet '프로듀스101' 논란의 공범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프로듀스101'을 연출한 안준영 PD에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3700만원을,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에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PD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형이 선고됐으며,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준영 PD가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고,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방송·제작·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프로듀스X101' 조작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사진. MBC 'PD수첩' 방송화면
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과 '프로듀스48'. 사진. Mnet 제공

다만 재판부는 조작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에서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조작을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Mnet 측은 미디어SR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사규에 따라 논의 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PD 등은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에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안준영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의 혐의는 시인했으나 개인적 욕심도, 부정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항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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