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단기간 실증특례, 임시허가 도울 것"

12일 열린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기업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 1층에 문을 열었다. 민간 중심의 지원 채널 개설은 한국이 최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컨설팅→부처협의 협조→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늘(12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과제를 접수 해왔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측은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모델이 많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출시를 최우선으로 모든 지원 체계가 설계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류 작성 지원에서부터 법률 자문, 컨설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직접 협의를 해 신기술과 서비스가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최단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참여 스타트업은 지원센터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시험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 특례를 받아 시제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고 안전성이 높은 서비스와 상품은 임시 허가를 받아 바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상의는 또한 신청된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투입돼 1대1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 1억2000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5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지난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공유주방 위쿡과 가사 도우미 직접 고용 허가를 받은 홈스토리생활 등은 서비스 산업에서 혁신의 물꼬를 튼 적극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참석한 ICT 업계 대표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샌드박스 특례 후 연매출은 두 배 뛰고, 푸드메이커 창업비용은 1억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일이 많이 벌어져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늘어나면 사회를 떠받치는 법과 제도가 속도감 있게 바뀌어 다시금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원센터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자 차별점은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소통의 간극을 좁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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