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 회사 지분 부당 취득 혐의…거래소 "구속여부는 상폐 결정짓는 요소 아냐"

신라젠 서울 여의도 지사. 사진 :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라젠 주식은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된 상태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신라젠 전 임원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각종 주식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신라젠 측은 당시 자사 홈페이지에 "전 임원들은 신라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해명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거래재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자금을 모두 날리는 것 아니냐며 성토를 하고 있다. 

우선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진행 중인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측도 법적 공방을 통해 충분히 상폐는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는 29일까지 15일 동안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만일 심사 대상 여부 대상이 되면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만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면서 "문은상 대표의 구속은 심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밝혔다. 

만일 신라젠이 오는 29일까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달 19일까지 사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오는 7월 1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 측은 이번 배임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라젠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위한 BW 행사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라젠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미디어SR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하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와 함께 무자본 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도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2017년 말쯤 펙사벡의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했었다. 

애초 2016년 12월에 상장해 1만원을 하회하던 주가가 한 해 사이에 최고 15만원대까지 상승해 그해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에는 주가가 8000원선까지 폭락했다.

한때 신라젠 주식이 폭등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무려 19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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