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대량 매도 행태보여
치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 잦고 공시 번복 빈번 '투자 유의'

픽사베이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시 전 지분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한계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관리종목지정 법인을 일컫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적발된 22개 종목 중 5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17개 종목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의심되고,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재무구조 부실과 지배구조 취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번에 적발된 22개 종목 중 18개 종목이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이 잦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일 때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M&A(인수합병)가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밖에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의 양상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이들 회사는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고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하고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인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발된 한계기업 22개 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는 20개 기업에 달한다. 또 사업 다각화 목적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바이오 등 본래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한 법인이 17개 기업에 이른다. 

이외에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의 납일 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를 정정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종목마다 심리 기간이 다르지만 조속히 심리를 진행해 금융감독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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