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당선인이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통합당 선거상황실에서 조이와 함께하고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이미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회가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2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이미 들락날락하고 있었다"고 웃음 지었다. 그는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혀 제가 (안내견 출입금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동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므로 법적으로 공공기관 출입이 허용돼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당선인은 공천 확정 후 선대위 회의나 대변인 활동때 이미 조이와 함께 국회를 출입해왔다.

김 당선인은 조이의 본 회의장 출입과 관련해서도 "국회 사무처가 조이의 출입은 당연하고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해외사례도 참고하면서 알아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특히 강조해줬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국회 사무처가 조이의 본 회의장 출입을 두고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조항을 찾아보던 과정에서 붉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김 당선인의 안내견 출입은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통해 김 당선인은 장애인 인식 변화를 위해 더욱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그는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운동)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의 시작점이자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 또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구성원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는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의 전환을 국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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