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콘텐츠판다가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콘텐츠 공개 일정 자체를 미룰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넷플릭스 측은 9일 미디어SR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와 관련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이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영화 '사냥의 시간'으로 호흡을 맞추는 배우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사진=구혜정 기자

영화는 당초 2월 중 극장 개봉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개봉이 잠정 연기되고 관객 수가 급감하자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넷플릭스 행을 결정, 오는 10일 전 세계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의 주장이 허위라고 강조하며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리틀빅픽쳐스는 해외 판권판매에 대해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점을 들어 콘텐츠판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자신들이 넷플릭스 계약 진행 전 해외 판매사에 직접 손해보상 이메일을 보냈으며,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 보도 스틸. 사진. 배급사 제공

하지만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봤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해외배급대행사 콘텐츠판다와 계약을 해지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 보고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틀빅픽쳐스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콘텐츠판다가 해외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사냥의 시간'을 국내 제외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으로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리틀빅픽쳐스가 1일 2000만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판권을 구매한 넷플릭스는 난감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고민 끝에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일 오후 9시로 예정됐던 윤성현 감독과 이제훈 등이 참여하는 '사냥의 시간' 온라인 관객과의 대화도 전격 취소됐다. 넷플릭스는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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