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벌칙을 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 방역 비용 등을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방침"이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에서도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4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내국인은 물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한 무단 이탈 사례가 늘고 있어 강도 높은 법 집행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모두 137건이다.

지난 4일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국적 20대 군산대 외국인 유학생 3명,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내국인 64세 여성 등이 격리지를 무단 이탈해 경찰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만약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을 통해 즉시 연락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 장소에 두고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6일 0시 기준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는 전일 대비 81명 늘어난 1만 2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6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의정부성모병원 등 수도권의 대형 의료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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