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하나금융투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친구와 짜고 `선행매매`를 벌인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 발족한 이후 수사지휘에 나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한 사례로 관심을 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과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2015일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개 전에 미리 알려 매수하게 했다. A씨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B씨가 매수했던 종목을 다시 매도하게 하는 방식을 써 약 7억 6000만원의 차익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와 현금 등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애널리스트 A씨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이었지만, 증권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건 이후 증권사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시와 증권사 자체 감사 등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은 지난해 9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등 수사에 나섰다.

출범 이후 2달 만에 수사에 착수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보강수사를 해 A씨가 6억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직속 조직으로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출국 금지 등 강제 수사권을 활용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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