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딸의 KT 채용 특혜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딸 김모씨가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을 제공 받은 사실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로 증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함께 무죄 선고를 하며 금전이 오가지 않은 뇌물 공여와 수수 등에 대해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로서는 항소를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의혹이 최초 제기되어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김성태 의원 측은 미디어SR에 "무리한 기소와 언론 플레이 부분들로 많은 기간 고생을 해 왔다. 법원에서 증거 신빙성 부분을 잘 판단해주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과정과 무관하게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준 부분들이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사죄의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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