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전국 PC방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를 1억6천만 회 조작한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시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 씨와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B(3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전국 피시방 3천여 곳에 악성 기능을 숨겨놓은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21만여 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좀비 PC`로 만들었다. 

A씨 등은 좀비PC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자 포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알고리즘을 연구해 사람이 자판을 누르는 것처럼 한 음소씩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어 상담원을 고용해 검색 마케팅을 하고 싶은 업체를 물색해 조작 홍보를 권유했다. 1년 동안 이들이 챙긴 수익은 4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1년 동안 `좀비PC`를 통해 총 1억6천만 회 검색어 조작을 해 9만 4천쌍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에 등록되게 했다.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같은 방식으로 4만5천여 개를 등록했다. 

이들은 PC방에 심어둔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PC방 이용자가 포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56만 건을 탈취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계정은 아이디 1개당 1만원에 팔렸다. 

검찰은 A씨,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프로그래머 C(37)씨와 영업 담당 직원 D(2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은 포털사이트의 비정상적 움직임을 포착한 네이버가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앞으로도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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