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자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공 : 보건복지부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하고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다.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경영계 측 패널들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향상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기업 길들이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도입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한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책임투자를 대체투자를 제외한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 전략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위원들은 경영계가 제기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 부결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의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되었고 주주 활동 대상 선정에도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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