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오늘(25일) 오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잠정 합의했다.

25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오전 협상을 타결하면서 (잠정)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진. 정혜원 기자

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 1.8% 인상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임금 인상안에 대한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급 감액과 연차 이월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채용 비리나 성범죄로 직위 해제될 경우 임금의 절반을 깎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노사 합의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철도 노조가 합의 사항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추인하는 절차가 남아 코레일측은 파업 여파가 길면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중 핵심인 인력 충원 문제도 큰 틀과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확한 (신규 채용 인력) 숫자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철도노사와 국토부 등 노‧사‧정이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미디어SR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협의 계획은 시인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4000여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나 코레일 측은 정부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800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코레일 측은 과거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 요구도 감안해 적극적인 충원 요구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력 운용 효율성 등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파업과 협상이 장기화 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코레일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총인건비와 전체 사업비 규모 등이 정해지므로 국토부의 결정 없이는 인력 충원과 관련한 문제를 합의하기 어렵다.

인력충원 문제는 철도 노사가 지난해 9월 현행 3조2교대 근무제를 내년부터 4조2교대 제도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막차가 들어온 뒤 첫차 운행시간 전까지 차량과 선로 주변 전기시설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4조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늘리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인력 충원의 규모가 2배 가까이 차이나자 철도노조는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충원을 요구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휴무일이 늘어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 2인 1조를 준수하려면 관내 다른 역이나 사업소로도 출근해야 하며, 근무 환경이 낯선 만큼 선로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철도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하고, 합의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인력 증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재적 대비 찬성률은 53.88%이었다. 2003년 6월 52% 찬성률로 강행한 파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찬성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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