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가 인공지능(AI)·실감콘텐츠(VR‧AR 등)·빅데이터 등 173개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된다.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기업과 협력업체까지도 개정안을 통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오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의 시행을 알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 금융기관 및 업종별 협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활력법은 그동안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내 주요산업(조선·자동차)을 운영하는 기업과 협력업체들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 적용범위 확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업활력법이 사업재편을 허가할 신산업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규제샌드박스 4법’을 기준으로 하되,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신산업판정위는 이번에 새로 구성돼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의 가치를 평가해 신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 내에 있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과 조선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거래 비율이 20% 이상인 전북도 내 부품협력업체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까지 세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제는 각각이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승인 받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보조금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100%까지 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위탁 운영기관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정 기업활력법이 전면 시행되면 통해 부실기업 외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인공지능 등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가 올해 8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 원의 투자계획과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세웠다. 현재까지 투자진행률은 6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해 계획대비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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