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특례상장상 당기손실 규모 대비 주식보상액. 제공 : 금융감독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코스닥에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 결과 대다수 기업이 성과 연동 없는 스톡옵션을 마구잡이로 부여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임직원 등이 옵션을 행사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술력,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 특례 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36개 제약·바이오 회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중 스톡옵션 행사 여부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는 지난 5월 상장된 수젠텍 한 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스톡옵션이 부여된 특례상장사 51개사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751억원, 1409억원, 2027억원, 2681억원, 1878억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반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의 주식보상비용은 각각 각각 60억원, 94억원, 132억원, 219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주목하고 있다. 해당 기간 이 기간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기업 36개사 전부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물론 신라젠, 지엘팜텍 등이 상장 직전 대주주에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최근 신라젠 핵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난을 사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51개사 중 영업이익을 실현한 기업이 8개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존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스톡옵션제도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성과급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 집중되면서도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 등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특례상장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하고 행사하고 있어 장기 성과보상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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