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사회를 맡은 박창진 전 사무장.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저, 박창진의 존엄을 7천만원으로 판결했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총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2000만원에서 상향된 7000만원을 원고 박창진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00만원으로 유지했다.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내 방송 자격강화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항공기를 돌리는 등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박 전 사무장은 휴직 기간을 거쳐 복귀했으나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 이에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박 전 사무장은 미디어SR에 "많은 분들이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다. 적자를 이유로 경영책임을 노동자에 넘기며 희생을 강요하고 무수한 갑질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도 노동자는 생각 하지 못할 금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을 보는 듯하다. 세습경영과 자본권력으로 무장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사회, 인간의 권리와 존엄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신호가 많아지고 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신분이 나누어진 사회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말 실감나는 판결"이라고 봤다.
 
끝으로 그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한 가치가 돈보다, 권력보다 가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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