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한화손해보험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금 유용 등 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한 등록취소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와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여 194만원을 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비위 행위는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험사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86조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보험사기행위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 공시 내용 이상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비위 행위에 대응해 보험사 불시 점검에 나서는 등 단속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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