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여의도 본사. 이승균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첫 표적으로 하나금융투자를 정조준한 가운데 소속 연구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 소속 연구원은 가족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매매해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하나금투 소속 다른 연구원의 기업 분석보고서를 공개 전 파악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 특사경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을 하고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9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A 연구원은 특정 종목 보고서가 외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내부통제 제도로 인해 실명 거래가 까다로워 차명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이날 현장 조사에서 A 연구원의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압수해 공범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주식 매매 시기와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선행매매 관련 가능성이 있는 연구원 9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관계자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투자업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개 이후 24시간까지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투자 업계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주식을 사고팔 때 사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연봉의 최대 50%로 거래 상한선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선행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연구원은 회사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며 "특사경 조사에 충실히 임하면서 관련 내용과 결론이 나올 때 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인이 아닌 다수 직원이 관여했다면 단순 징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며 "감사에서 걸리지 않은 것을 보면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이 본 사안에 대해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로 수사 범위를 넓힐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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