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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최근 5년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국내은행 해외법인 총 59건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신한은행이 14건을 이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국내 은행에서 제출받은 '2015년 1월~2019년 6월 국내은행 해외지점·법인 제재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현지 당국으로부터 국내은행 해외지점 및 법인이 제재받은 건수는 59건에 달했다. 

이중 KEB하나은행의 제재 건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4월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중국의 담보대출 제도 중 하나인 '내보외대 업무' 취급 시 심사 소홀로 상하이 외환관리국에서 벌금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6847만원) 처분을 받고, 불법 소득 303만 위안도 몰수됐다.

연이어 5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연대시중심지국으로부터 외환 결제업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40만 위안을 부과받고 불법 소득 약 1만 1000위안이 몰수됐다.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 또한 지난 4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서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 루피아(한화 약 85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특정 P2P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글로벌 그룹 내에 내부통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 인원을 확충해 그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개발 중인 글로벌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및 수작업 보고서의 전산화, 각종 규제사항, 리스크 제어를 통해 내부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이 해외법인 제재 14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올해 2월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은 차주 신용정보 지연등록으로 카자흐스탄중앙은행으로부터 340만 텡게(한화 약 10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멕시코신한은행이 멕시코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 과정과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미흡으로 적발돼 64만 페소(한화 약 390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끝난 사항이다"라면서 "향후 부문별로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여러 현업 부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 IBK기업은행 9건, KDB산업은행 6건, 우리은행 6건, NH농협은행 및 DGB대구은행 2건, KB국민은행 1건 순으로 해외 지점 및 법인 제재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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