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사진. KBS 제공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측은 미디어SR에 "오늘자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서로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쪽으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지었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 소식은 지난달 27일 세간에 알려졌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중기를 대신해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낳았다.

송중기, 송혜교 양측 역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하지만 1년 8개월여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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