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업무 범위와 권한을 제한한 채로 출범한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특사경 출범식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 이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이번 특사경은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등으로 구성됐다. 지명과 즉시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사경 업무 범위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사건 즉,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으로 한정된 것과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금융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사경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해 금감원을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패스트트랙으로 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 안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2년간 운영해보고 개선점을 찾겠다"고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2일 특사경 집무규칙을 사전예고하면서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들은 특사경 도입으로 인한 여파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애초 도입 취지와 비교하면 너무 형편없는 조건으로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 예속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서는 단순히 출범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능 제약에도 나름의 전문성을 갖춰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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