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그간 차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스아시아와 올룰로 2개사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근로자는 많지만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해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 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했다. 이용자의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돼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 거리를 이동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가 상당한 만큼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와 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증은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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