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20년 만에 방송사 협찬제도가 개선된다.

한 방송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사실상 최근 몇년간 협찬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정보성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작되어 왔고, 홈쇼핑 채널과 연계해 편성이 되는 방식으로 영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많았다. 예컨대, 뷰티 프로그램에서 셀레브리티들이 출연해 상품을 사용하고 효능을 설명하는 식의 장면이 나온다.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고 채널을 돌리면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식의 연계편성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협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소비자로서는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송법에는 협찬고지의 정의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시청자들이 이를 알 방법이 없었으며, 협찬고지 여부 역시 사업자 선택이었다.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①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하도록 하는 한편 ③ 소위 ‘상품권 페이’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 ④ 협찬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협찬은 금지되는 등 협찬의 허용범위가 법으로 정해진다. 또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게 되면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으며 재방송을 대가로 협찬을 요구하거나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받은 상품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별 협찬의 종류 및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하고 방통위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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