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상산고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상산고에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받았다. 이는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일∼5일 사이에 상산고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 현장평가, 5월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다. 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한 점수다. 이외에도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산고 측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나 이를 전면거부하고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이번 평가결과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해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고도 전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한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