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발행된 계몽사 실물 증권.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종이 증권이 사라진다.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전자식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법 통과에 따라 상장주식과 사채 등 상장 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된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활 전환된다.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 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 당시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으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주권을 보호한다. 실물 권리자가 실물을 제출하거나 제권판결 등으로 권리를 증명하기 전까지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 관련 모든 권리 행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증권 관련 법은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관리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권사무의 전면 전자화로 증권 거래 편의성을 높아지고 실물 증권이 줄어 위조, 분실 등 위험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지배구조와 증권 거래정보에 대한 투명성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확인 방식과 비교해 전자증권은 즉시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명의신탁과 음성거래를 통한 탈세 예방 효과는 물론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 공시제도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실물증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보관, 유통, 위변조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87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도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 측면에서도 미디어SR에 "자본조달과 액면분할 등 모든 거래에 있어 속도를 낼 수 있고 실물 증권을 발행으로 발생하는 금리 확정 시차를 줄여 참여자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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