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출처: 타다

타다 운영사 VCNC가 11일 고급택시 호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인가받았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타다 프리미엄 인가한 적 없다"고 반박해 파장이 일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와 타다의 소통 과정에서 양측의 생각 차이로 빚어진 황당한 사건이다. 

VCNC는 11일 서울시가 타다 프리미엄을 '인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타다 프리미엄 등 호출중개사는 서울시 별도 인가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서울시는 호출중개사 인가 권한이 없다. 호출중개사는 서울시에 요금을 신고해 수리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출중개사가 고급택시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 호출중개사가 고급택시를 늘리려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호출중개사가 택시업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호출 수수료를 올리는 등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고급택시 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와 타다는 규정 10회 위반 시에는 타다가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현재 일부 행정 절차만 남은 상태다. 타다 측은 업무협약 합의를 서울시의 '인가'로 생각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인가 대상은 타다가 아닌 택시사업자고, 타다는 업무협약 대상자이므로 엄밀하게 서울시가 타다 프리미엄을 '인가'한 것은 아니다. VCNC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타다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서울시가 사업을 '인가'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판단이 달라 입장 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VCNC는 "서울시가 공식적인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혼란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 드린다. 앞으로 서울시의 행정상 완료 절차까지 성실히 임하고, 더 나은 택시와의 상생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짜 인가 대상자인 택시사업자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가 되기 위해 서울시의 면허전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택시사업자는 고급택시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5년 무사고 경력 등을 심사받아 시로부터 면허전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현재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까지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양측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발표해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야기한 황당한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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