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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이 금고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제시한 40억원의 기여 사업비를 공시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인 강북구청은 공고를 통해 신한은행을 강북구 금고 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자체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을 담당하는 5000억원 규모의 예산 관리 권한을 따낸 것이다.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직전 금고 은행이던 우리은행을 제치고 얻은 결과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신한은행이 같은 해 9월 구청에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총 80억원의 출연금을 적어냈는데, 입찰 과정에서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강북구청은 지난 1월 말 홈페이지에 4년간 총 80억원의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고했는데 신한은행이 별도로 제시한 40억원은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입찰 과정에서 구청과 신한은행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북구청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강북구 기관운영감사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북구청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북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감사원이) 금고 은행 지정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건 아니고 강북구 전체 기관 대상으로 업무 전반 감사를 한 달간 진행했다"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구청의) 업무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한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금고 지정 조건으로 받는 출연금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시하게 되어있다. 출연금으로 80억원이 들어와서 80억원만 공시한 것이다. (추가로 제시된) 40억원은 은행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기여 사업이어서 공시를 할 수 없다. 은행이 40억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구청은) 정확하게 모른다"면서 40억원이 출연금과는 별개의 예산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기여 사업은 금고 은행 평가 항목에 없어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항목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제안서에는 기여사업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다. 평가 항목이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평가할 수도 없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감사를 받은 주체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이 결과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자치단체 금고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찍이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는 협력사업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세입예산에 편성‧집행할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금고 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 단체 지원 등 집행의 투명성을 놓고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고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 감사원과 의회 등의 감시가 불가능해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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