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교대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대 측이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지만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은 이 학교 국어과 학생들이 학내에서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심지어 현직교사인 졸업생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까지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13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단을 구성해 조사했으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법률적 자문결과하와 함께 심의했으며  지난 10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학생생활지도규정 등 위반으로 유기정학 조치 등을 내려 징계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측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피신고인 학생들의 진술을 최종적으로 듣고 학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성 총장은 "이번 조치로 일부 학생은 징계와 함께 교육실습(교생실습)을 나갈 수 없게 됐다. 이는 상벌위원회에서의 학생들의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결과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징계처분 이행 및 성 평등 상담교육 진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측이 징계조치한 학생들의 명단은 서울교육청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 측은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졸업생들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에 인계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아직 명단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고, 교육청으로서는 교대 측으로부터 명단이 와야 후속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교사 단체인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측은 "성희롱 의혹을 받은 학생들에게 2-3주의 유기정학 징계가 내려져 이들의 졸업이 1년 가량 늦어지게 됐다고 한다. 해당 대처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미온적이다. 훗날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이들의 제자가 될 학생들이 입을 피해가 우려스럽고, 가해자들의 실습이 1년 유예됨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실습을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또 이번 사태가 교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런 일에는 온정주의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측은 "서울교대 측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심의를 결정해야 하고, 입학시스템 및 교육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사건과 연루된 현직교사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현직교원과 예비교사의 성범죄와 관련된 법 개정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서울교대 측은 향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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