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트위터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위헌으로 판단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가 담긴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결과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 개정 전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낙태죄는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임신부의 요청으로 낙태 수술을 했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신부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태아가 여성의 몸에서 분리돼도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봤다. 낙태를 허용하는 정확한 시점, 조건 등은 국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여성의 승낙을 얻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신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12일 미디어SR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 제정을 통해 임신부를 위한 사회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미성년 등 임신을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나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도 여성에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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