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0년에는 2,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폭을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며 강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학년이 실시되는 2021년부터 매년 약 2조원(1조9951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시도별 수업료가 상이하지만, 2018년 기준 수업료 등의 연평균액 158만 2,000원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 예산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을 교육청이 946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019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격인데, 이미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 등으로 5380억원을 쓰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4086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같은 사업에 1480억원을 부담하고 있던 정부로서는 7986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키로 했다. 해당 예산 규모는 3856억원이다.

3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사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의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 국가정책 추진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10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일단은 정부와 (예산과 관련해) 협의를 한 바가 없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내일 중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해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정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하고,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