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실제로는 공기청정이나 유해가스 제거의 효과가 별로 없으며 도리어 위해물질이 검출되고, 오존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9개 제품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제품으로 선정됐다. 또 공기청정 방식에 따라 필터식, 음이온식, 복합식 등 다양한 청정방식의 제품을 선정했다.

사진. 소비자시민모임
사진. 소비자시민모임

그 결과, 시험대상 제품 9개 중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그 효과가 미비했다.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도 발생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최근 미세먼지 만큼이나 오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

이번 소비자시민모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존이 발생한 제품은 에어비타의 카비타 CAV-5S, 알파인의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의 크리스탈 클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다. 이들 세 제품은 공기청정화 능력도 0.1㎥/min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세 제품 외에 아이나비의 아로미 에어ISP-C1도 공기청정화 능력이 떨어졌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이들 제품의 오존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아니다. 다만, 0.01ppm(전기용품 안전기준 0.05ppm) 이상 나온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반복 노출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기 청정화 능력이 표시 · 광고된 5개 제품의 표시대비 공기 청정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2개 제품은 표시치 이상(3M의 3Mt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 ,불스원의 불스원 에어테라피멀티액션)으로 나타났으나,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에이비엘코리아의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 ~ 65.8%(필립스 고퓨어 GP7101) 수준으로 제품 표시 광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사용면적에 대한 표시가 없었으며, 3M,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 등 3개 제품은 사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표시가 있었으나 3개 제품 모두 표시치에 미치지는 못했다.

유해가스 제거율과 관련해서는, 최소4%~최대86%로 제품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필터식 2개 제품 3M과 필립스는 각각 86%, 72%로 CA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테크데이타(23%), 에어비타(8%), 아이나비(6%), 알파인(6%), 불스원(4%), 에이비엘코리아(4%), 크리스탈클라우드(4%)로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비했다.

또 필터식 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 필터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검출됐다. 팅크웨어는 해당 제품을 모든 채널에서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하기로 했으며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소명했다고 소비자 시민 모임이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실내 공간에서 여러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추세이므로 오존이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오존은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실내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자극성이 강해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밀폐된 차량 내에서는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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