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가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창규 KT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민수 기자

KT새노조가 황창규 KT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20억원을 들여 '로비 사단'을 구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KT는 2014년 황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 경찰, 고위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 해결 등 로비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25일 이 의원은 회장이 고문에 대한 위촉권한을 갖고 있고 고문의 최종 위촉 여부는 회장이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고문 위촉계약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에 KT새노조는 "경영고문들이 각종 로비에 이용됐을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 유력자들의 측근인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황창규 회장이 개인의 자리를 보전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영고문의 명단을 대관조직인 CR부문에서 관리했다는 제보가 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KT CR 부문의 국회의원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관련돼있는지 여부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KT 고문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돈이 지급됐는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활용된 것은 없었는지 황 회장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미디어SR에 "황 회장을 몇 번씩 고발하는 직원들의 가슴이 아프다. 황 회장이 KT를 떠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KT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의혹 조사를 받아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지난 2016년 KT의 엔서치마케팅 인수 건에 대해서도 고가 인수 의혹을 제기하며 황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KT와 KT 계열사 나스미디어는 엔서치마케팅을 한앤컴퍼니로부터 60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KT새노조는 "인수 전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는 176억원으로 무려 424억원이나 높은 가격이었다"라며 "터무니없는 고가의 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황창규 회장은 KT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엔서치마케팅을 매각한 한앤컴퍼니 한상훈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위이자 미국국적자로 알려져 있다. 한상훈 사장은 매각을 통해 424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얻었고 이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를 탈루한 혐의로 현재 국세청에 탈세신고 돼 있다. 검찰은 한상원 대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최순실 재단에 18억원을 기부하고, 최순실 관련 회사에 68억원 상당을 몰아줬다"며 "엔서치마케팅 고가 인수 역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KT새노조는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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