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도급 택시 근절에 나섰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 운행 형태다.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은 결국 시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통상 도급택시의 경우 시민의 제보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해 1월 도시교통실에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도급택시와 관련된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담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전담인력에는 경찰 출신의 고도 훈련된 퇴직자들을 시간선택 임기제 형태의 공무원으로 채용한 겨우가 있다.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자생인력이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보다 체계화되고 조직적으로 고도화된 인력 투입으로 수색이나 압수, 심문 등에서 상당부분 전문화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반 신설 후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가 강화된 것이다. 특히 올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전담반 신설 이후 서울시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진행한 압수수색은 총 3차례다. 서울시는 "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가 첫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기사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택시를 임차하고, 택시운전 무자격자, 현행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불법 고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도급택시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착취, 탈세수단으로 악용,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도 당부했다.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경우 120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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