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베이커리, 옵스, 리치몬드, 성심당 등 유명 빵집이 줄줄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유명 제과업체 및 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들 대다수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유명 업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충격이 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충남 천안의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등을 위반했고, 나폴레옹 베이커리와 옵스 등 서울과 부산의 유명 제과업체는 보존기준 등을 위반했다. 또 나폴레옹 과자점, 리치몬드 과자점,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 터미널점 등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대전의 유명 제과업체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작업장이나 기계들이 청결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본 건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도를 높인 2차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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