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구혜정 기자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 국장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늑장 조사를 함으로써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유 국장은 지난해 직원들의 갑질제보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으로,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이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2005년~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 총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유한킴벌리 본사가 담합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았고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유한킴벌리 본사는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으나, 영세한 대리점들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이다. 본사와 갑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대리점으로서는 본사의 담합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유한킴벌리 본사는 리니언시를 활용해 처벌을 면제받고 대리점만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늑장 조치 등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인사가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 등 10여명을 고발했다고 보도됐다"라며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지남)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유선주 국장의 고발건과 별개로, 유한킴벌리에 작동한 리니언시 제도가 국민법감정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업자들 간에 담합행위에 대해 배신을 유도하는 것, 즉 그들의 카르텔을 와해하려는 것이다"라며 "카르텔이란 것이 워낙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다. 물론 본사와 같이 큰 사업장은 면제되고 대리점만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 일견 정의롭지 않게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도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결국은 카르텔 구조가 깨졌고, 더 이상의 담합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만약 이 제도를 수정하게 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제도가 무력화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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