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비하 내용을 방송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 사진=방송화면 캡처

'나 혼자 산다'가 외모 비하로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C '나 혼자 산다'는 남성출연자가 고향에서 만난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출연자들이 "아니 아버지 친구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삭았어?"라고 언급하거나, '누가 아빠고 누가 친구인지'라는 자막 등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며, 제작진이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은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한 2건의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특정 연예인을 조롱·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인터넷 은어를 자막으로 표시한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한 tvN과 OtvN의 '좋맛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일본 군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JTBC 'TV 정보쇼 알짜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방귀와 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MBC 라디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남성출연자가 여성출연자에게 "너 가슴도 없는데, 가슴춤 그만 춰"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아는 형님' 등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밖에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성이 정색하자, 여성이 이 남성의 엉덩이를 치며 "그럼 뭐 '미투'라도 하든가"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 드라마 '끝까지 사랑', 서울 지하철 내진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구간에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됐다'고 언급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며 관련 업체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JTBC '뉴스룸', 출연자들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조리해 먹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구체적으로 소개한 올리브 '밥블레스유' 등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15일 미디어SR에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과징금이나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으나, 향후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될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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