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를 구타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모씨(28)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하라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8월경 구하라 의사에 반하여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지난해 9월 13일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연예전문 온라인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바는 없어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13일 최씨와 몸싸움하며 최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되나, 이는 최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 찬 것이 시비가 돼 이른 것으로 봤다. 이에 사건 발단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처분 결과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카라가 해체한 뒤에는 가수와 배우 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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