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PG사. 제공 : PGALL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상인의 카드 수수료가 대폭 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온라인 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2.1%의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영세 온라인사업자 수수료율은 1.3%, 중소 온라인사업자는 매출액 5~10억원 구간 1.4%, 10~30억원 구간 1.6%로 내린다.

단,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거래 안정성을 위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PG사를 이용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1월 31일 결제분부터다. PG사의 전산 시스템이 개발 소요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차액분은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PG사를 거쳐 결제가 이뤄져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온라인 영세사업자는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혜택을 받지 못 해왔다. 이번 조치로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가맹점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등 3.5%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배달앱 등 1차, 2차 PG사를 거쳐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 온라인사업자에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을 통해 PG 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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