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가 홈택스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책 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율은 30%다.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측은 미디어SR에 "현재 소비자들이 직접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안내했다. 

카카오페이는 23일 공지사항을 통해 "연말정산 도서공연비 항목으로 미적용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도서공연비가 누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락 사실을 확인하면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수기로 금액을 기재해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출력해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증빙자료는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 PC접속 > 마이페이지 >My 티켓> 해당 거래 클릭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인쇄하기를 클릭한다. 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작성 예시.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체크카드) 란에 총 사용금액에서 도서공연비를 차감해서 기재한다. 도서공연 사용금액은 '도서공연사용분'열의 '기타' 행에 기재한다. 회사에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일 경우 도서공연비 추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을 경우 회사의 연말 정산 수정 기간에 적용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6월 이후 경정청구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인터파크 등에서 카카오페이로 도서, 공연 등을 결제한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터파크에서 카카오페이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 A씨는 25일 미디어SR에 "실제로 사용한 것보다 도서공연비가 적게 반영됐다.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결국 내가 일일이 매출전표를 인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편하다"며 "홍보는 있는대로 해놓고 막상 실무는 미비하니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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