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포스트. 사진. SBS

여성이 남탕에 함부러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MBC 드라마 '숨바꼭질'과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을 방송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숨바꼭질'과 '런닝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숨바꼭질'은 지난 9월8일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찾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목욕 중에 놀라 허둥대는 남성들의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

또 '런닝맨'은 지난8월 26일 남성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출연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처리하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 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여성출연자가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녀 불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규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6호와 제30조(양성평등)제4항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지난 기수 9명 전원이 남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여성 위원들이 늘어나면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심의 제재 건수 역시 대폭 증가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도 상반기 0건이었던 것에 반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심의 제재 건수가 2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하반기까지 합치면 2018년에는 총 39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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