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지된 마루마루 사이트. 사이트 캡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마루마루를 개설했다. A씨는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루마루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불법 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등으로 바꿔 단속을 피해왔다. 

A씨가 마루마루를 통해 벌어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이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며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하루에도 불법 사이트가 몇백 개씩 생겨난다. 정부에서 단속해도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체사이트가 계속 나타난다"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운영자 검거가 어렵다"고 토로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저작물 소비를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니툰, 장시시, 마나스페이스 등 총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 고교생과 대학생도 있었다. 일부 운영자의 경우, 가족도 운영을 도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이 가져간 범죄수익은 대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다.

하지만 불법 공유 사이트가 웹툰∙만화업계에 미친 피해액은 수백 배다. 독자들이 불법 웹툰을 보니 유료 결제가 줄어 매출에 급감하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불법 웹툰공유 사이트 '밤토끼'가 업계에 미친 피해액만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웹툰산업 시장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산업의 삼분의 일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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